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근기68207-17532000-06-09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근기68207-15031997-11-06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3742002-04-02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고용차별개선과-8472014-05-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52015-07-10
- 행정해석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지01254-109631989-07-25
- 행정해석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법무811-6601197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