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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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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관련 법령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지관제업무를 담당하려면 전문의가 증상에 따라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제원 선정자는 과거 사용자에게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③…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262019-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외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수행한 팀장급 4명이 다른 장소로 각각 전보되었음이 확인되며,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용자의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각전남2024부해3612024-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