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1 | 2016누346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지역농협의 이익을 추구하고 농축산물 관련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회원 농협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큼.
- 원고 복무규정상 상위 직위자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지도·육성 및 공정 업무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양곡관리부로서 지역농협의 양곡 관련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참가인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B농협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하 정지를 요구하고 임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B농협에 유·무형의 피해를 주었고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참가인은 처음 B농협 점검 시 포장업무 위탁에 대한 승인 의무나 규정이 없었음에도 '근로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하 정지 및 제품 회수를 요구함.
- 참가인은 B농협 재방문 시 공문의 잡곡 원산지 관리와 무관한 미곡 도정 외부업체 위탁을 문제 삼았고, '양곡 위탁가공 업무처리 지침' 경과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권한
- 참가인은 B농협 직원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 고소 및 원산지 표시, 수입쌀 포대갈이 조사를 요구하고, B농협 전무나 차장에게 폭언을 함.
- 참가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사내게시판에서 B농협과 원고의 업무부서들을 비난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 B농협의 위법한 양곡거래를 은폐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준법지원부 직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대외기관 게시판에서도 B농협과 원고의 업무 부서를 비난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조)
- 법원은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는 지역농협의 이익을 추구하고 농축산물 관련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회원 농협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큼.
- 원고 복무규정상 상위 직위자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지도·육성 및 공정 업무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 참가인은 원고의 양곡관리부로서 지역농협의 양곡 관련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참가인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B농협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하 정지를 요구하고 임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B농협에 유·무형의 피해를 주었고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참가인은 처음 B농협 점검 시 포장업무 위탁에 대한 승인 의무나 규정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하 정지 및 제품 회수를 요구함.
- 참가인은 B농협 재방문 시 공문의 잡곡 원산지 관리와 무관한 미곡 도정 외부업체 위탁을 문제 삼았고, '양곡 위탁가공 업무처리 지침' 경과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한 출하 정지 명령을 내림.
- 참가인은 객관적 자료 없이 B농협이 포대갈이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감사에서 적발된 원산지 위반은 참가인이 문제 삼은 사항이 아니었으며, 참가인의 점검일보다 수개월 뒤에 매입된 것임.
- 참가인은 B농협 직원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 고소 및 원산지 표시, 수입쌀 포대갈이 조사를 요구하고, B농협 전무나 차장에게 폭언을 함.
- 참가인은 뚜렷한 자료나 근거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사내게시판에서 B농협과 원고의 업무부서들을 비난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 원고 대표이사가 B농협의 위법한 양곡거래를 은폐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준법지원부 직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대외기관 게시판에서도 B농협과 원고의 업무 부서를 비난하여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짐.
-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장기간 누적되어 원고 및 지역농협 직원들과의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소송 중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여 반성의 정도가 엿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 D군청 농정지원단장 E은 원고의 준법지원부 조사에서 B농협 직원들의 참가인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서로 간 충돌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과격한 행동은 없었으며, 또한 서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팔을 잡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접촉은 있었습니다.", "서로 팔을 잡고 뿌리치는 일은 있었으나 주먹과 발 등으로 가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조직 내외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하위 기관에 부당한 지시를 하고, 폭언 및 비난을 일삼는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