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3구합6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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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복직 반대 서면까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2013구합6169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미 서면 경고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3.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폐경기 클리닉 개설 미추진)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및 제6호('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2 징계사유(진료실적 미달)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미 서면 경고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3.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함. 함. 함. 이 사건이 7년 전 발생했고 이미 경고를 받았으나,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1692 판정일 2014.05.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3 징계사유(환자 의료비 부당 처리 및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묵인)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제6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이 7년 전 발생했고 이미 경고를 받았으나,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제4 징계사유(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근무태도)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지위에 있었 음.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참가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도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는 서면까지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사의 직무 불성실, 복무 질서 문란 행위가 누적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책의 중요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 동료 직원 및 환자들의 불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 과거의 징계사유도 다시 징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 음. 병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의 직무 태만 및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지위에 있었 음.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3구합6169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미 서면 경고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3.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폐경기 클리닉 개설 미추진) : 참가인이 2009년 폐경기 클리닉 개설을 약속했음에도 4년간 실질적인 추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및 제6호('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2 징계사유(진료실적 미달) : 참가인이 2010년 진료실적 목표 달성을 약속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업무시간 중 동호회 활동,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진료실적 미달의 원인이 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미 서면 경고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3.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폐경기 클리닉 개설 미추진): 참가인이 2009년 폐경기 클리닉 개설을 약속했음에도 4년간 실질적인 추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및 제6호('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2 징계사유(진료실적 미달): 참가인이 2010년 진료실적 목표 달성을 약속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업무시간 중 동호회 활동,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진료실적 미달의 원인이 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3 징계사유(환자 의료비 부당 처리 및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묵인): 참가인이 2006년 배우자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의 2차 수술비를 비급여 항목임에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사용을 묵인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제6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이 7년 전 발생했고 이미 경고를 받았으나,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제4 징계사유(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근무태도): 참가인이 진료시간 중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으로 진료 공백을 초래하고,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빈번한 진료실 이탈 등으로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복직 반대 서면까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1692 판정일 2014.05.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3 징계사유(환자 의료비 부당 처리 및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묵인) : 참가인이 2006년 배우자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의 2차 수술비를 비급여 항목임에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사용을 묵인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제6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이 7년 전 발생했고 이미 경고를 받았으나,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제4 징계사유(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근무태도) : 참가인이 진료시간 중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으로 진료 공백을 초래하고,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빈번한 진료실 이탈 등으로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복직 반대 서면까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지위에 있었 음.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참가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도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는 서면까지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사의 직무 불성실, 복무 질서 문란 행위가 누적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책의 중요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 동료 직원 및 환자들의 불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 과거의 징계사유도 다시 징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 음. 병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의 직무 태만 및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지위에 있었 음.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