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26 | 2017구합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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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행위는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표현의 노골성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피고 참가인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피해자들의 탄원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요청과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감소되거나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성희롱 사건의 징계양정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면직'에 해당함. 근로자의 행위는 주취 중이었으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이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은 피고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 인사위원회가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별도의 해고 의결 없이 해고했더라도, 징계면직이 해고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함.
- 성희롱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징계권 남용으로 쉽게 보지 않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표현의 노골성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피고 참가인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피해자들의 탄원서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과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감소되거나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성희롱 사건의 징계양정과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면직'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주취 중이었으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이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피고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은 원고의 지속적인 부탁과 요구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해 줌.
- 피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51%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엄중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징계면직이 해고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해석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노골성, 피해자의 수치심 정도, 기업 내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은,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징계양정 시 행위의 경중, 피해 정도,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