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0-17 | 2022노42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받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시 원심판결 파기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상해죄로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그 폭행이 업무
2022노426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소문을 듣고, 2022. 6. 21. 회식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 임. 언쟁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형법 제4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업무 관련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노조 가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실랑이하다가 폭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 함. 피고인이 C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소문을 듣고, 2022. 6. 21. 회식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 임. 언쟁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형법 제4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업무 관련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노조 가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실랑이하다가 폭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 함. 피고인이 C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과거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고소당했던 사건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받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4260 판정일 2023.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과거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고소당했던 사건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받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시 원심판결 파기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상해죄로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그 폭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8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시 원심판결 파기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상해죄로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그 폭행이 업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