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10-07 | 2015구합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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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유소가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후에도 2013. 9.경까지 D의 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함.
- 원고는
- 법리: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짐.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될 수 있음.
- 판단: D이 원고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제공하고 주유소의 배달일을 맡겼으며, 대금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D은 원고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업무보조자로서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D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그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유소가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후에도 2013. 9.경까지 D의 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함.
- 원고는 2010. 4. 8.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1.차.2)에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부합함.
- 피고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요구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사업통상자원부령 제00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1.차.2)
참고사실
- 원고는 대출금 및 외상대금 등의 채무를 수억 원 부담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주유소 운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석유판매업자의 종업원(또는 사실상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행정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과거 위반 전력, 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사업주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 모든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