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9-28 | 2022구단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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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조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7. 11.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기계설계 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며, 업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함.
- 근로자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검토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부득이한 사정의 부재는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비록 근로자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면허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므로,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의 효력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의 중요성 및 운전면허 취소의 일반예방적 측면 강조에 관한 판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조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7. 11.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기계설계 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며, 업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함.
-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검토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부득이한 사정의 부재는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면허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기조를 재확인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