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2구합6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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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임의로 참가인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우천면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근무지가 과거 2차례 변경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을 포함한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C에 대한 전보·전직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내 공무직 C들의 순환근무가 관행으로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승인되었다거나,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횡성읍 등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인사발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해당 취업규칙에 전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됨.
- 따라서 이
2022구합618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10. 7. 1. 원고에 공무직 C으로 채용되어 D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우천면사무소'로 특정되어 있었 음. 원고는 2021. 6. 30. 참가인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한정 여부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횡성군 우천면의 D 업무'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가 각 '우천면 사무소'로 기재된 사실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 함. 원고 소속 공무직 C들은 G사업소 및 9개 읍·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통상 해당 지역 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공무직 C을 선발하면서 근무예정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우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위임에 따라 우천면장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로장소는 '우천면'으로, 업무내용은 '우천면의 D 업무'로 각 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10. 7. 1. 근로자에 공무직 C으로 채용되어 D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우천면사무소'로 특정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21. 6. 30. 참가인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한정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횡성군 우천면의 D 업무'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가 각 '우천면 사무소'로 기재된 사실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 함. 원고 소속 공무직 C들은 G사업소 및 9개 읍·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통상 해당 지역 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공무직 C을 선발하면서 근무예정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우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근로자의 위임에 따라 우천면장과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로장소는 '우천면'으로, 업무내용은 '우천면의 D 업무'로 각 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됨. 이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바, 이를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거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결정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임의로 참가인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우천면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근무지가 과거 2차례 변경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을 포함한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1878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바, 이를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거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결정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임의로 참가인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우천면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근무지가 과거 2차례 변경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을 포함한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C에 대한 전보·전직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내 공무직 C들의 순환근무가 관행으로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승인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횡성읍 등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인사발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이 사건 취업규칙에 전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 됨.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과 F만을 대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이나 조직운영상 필요, '근로자들의 나태함을 방지하여 조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F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고충 해소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에 대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참가인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 및 이유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주소지가 '횡성읍'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의 자격이나 능력, 직무상의 필요성 등과는 무관 함. 원고는 참가인이 약 11년의 근로기간 중 약 8년 정도를 우천면에서 근무해온 사실과 참가인의 개인적인 사정(5세 아들의 심장질환 치료 및 돌봄)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 음. 원고는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순차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F과 참가인의 근무지를 서로 맞바꾸게 하였는바, 이를 근로자의 희망을 적절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 움. F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우천면으로의 근무지 변경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에 관한 검토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을 갖추었다거나 전직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심장질환이 있는 자녀를 우천면에 있는 처가에 주로 맡겨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는바, 이는 가족·가정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전직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불이익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으로 참가인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내용 등 근로계약상 조건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인의 보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거나 참가인의 근무지와 주소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일면만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F의 근무지 변경 요청을 근거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필요성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전직은 이례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전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관해 협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하기 전 참가인과 성실히 면담 또는 협의하거나 참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확인하고 그에 관해 배려하는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전직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여 참가인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전직 조항을 신설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함을 재확인 함.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자녀의 질병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직은 부당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움. 해당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C에 대한 전보·전직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내 공무직 C들의 순환근무가 관행으로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승인되었다거나,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횡성읍 등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인사발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해당 취업규칙에 전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 됨. 따라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