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관리122661970-12-24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재보32550-63931988-04-30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83721987-05-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
- 행정해석작업중 업무와 무관한 지병인 위궤양으로 출혈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1541979-09-05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292971970-01-01
- 행정해석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사로4001954-10-02
- 행정해석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2017-11-22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2013-10-08
- 행정해석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차별개선과-16562008-09-17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68607-7751993-08-05
- 행정해석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재보68607-631993-01-25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