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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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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상태에서 노조의 재협상 요구시 재찬반 투표가 가능하다협력68140-2141998-06-09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2021996-03-05
- 행정해석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10911995-10-14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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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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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노조01254-451999-01-19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3721994-10-20
- 행정해석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32008-01-1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6831997-07-3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