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05
노조01254-202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가. ○○공사 노조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공사 직원으로서 소저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정하고 있음
-
2급 이상의 사무직ㆍ기술직 사원
-
비서담당 3급 이하 사무직, 기술직사원과 기능직사원
-
노사관계담당 3급 사무직, 기술직사원
나. 관리요원(용원)은 1987.8.8 노조규약 제정시부터 공사 노동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오고 있는 바
- 일부 관리요원(용원)들이 규약에서 정한 가입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개정을 하지 않고는 관리요원(용원)의 노조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통보
- 질의내용
가. 공사 노조규약 제6조(자격과 범위)데 따라 관리요원(용원)이 노조가입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의 관리요원(용원)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아 별로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우리공사 노조에서는 차기대의원대회 개최시 규약변경(안)을 상징, 처리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사 노조규약상 노조가입 자격을 ○○공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제외하고 있다면
귀 공사의 관리요원들 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