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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과-21542005-04-14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02022-02-24
-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 행정해석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퇴직연금복지과-1632020-01-10
-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43771987-03-17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1455-353121970-01-01
- 행정해석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