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7
근기01254-4377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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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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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근속기간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함. 그러나 수습사용중인 근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