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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0291996-08-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2010-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010-08-04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8895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1-112791978-05-3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17462012-05-31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무811-221081980-08-31
- 행정해석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무811-86001978-04-26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 행정해석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1072010-06-14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