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월 임금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30742004-08-21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근기68207-17532000-06-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68201-6952000-03-10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117011970-01-01
- 행정해석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사노1391954-10-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161051991-11-16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당해 일 근로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1451-182011984-08-29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2331979-05-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
- 행정해석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2012-02-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4)2010-09-02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
- 행정해석지각ㆍ조퇴ㆍ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어도 소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근기1455-164691982-06-17
- 행정해석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00198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