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7
근기1455-16469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어도 소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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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전부 근로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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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산정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