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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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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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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3672009-04-28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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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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