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52 | 선관위에서 임원 선거권자를 확정한 후에 노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