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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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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보상1455.6-2438197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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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임금복지과-6412010-08-16
- 행정해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2142000-07-24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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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2022-05-12
- 행정해석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92022-02-07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