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16
임금복지과-641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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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새마을금고에 지원(출자)하여 그 돈으로 대출가능한지 여부와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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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새마을금고에 지원(출자)하여 그 돈으로 대출가능한지 여부와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나, 기금에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을 통한 기금의 증식은 가능하나, 출자를 통한 증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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