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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14622019-10-16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2022-02-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9712016-06-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2011-05-20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2019-05-22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1)2010-07-29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010-07-29
-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26682022-08-26
- 행정해석1일 14시간 30분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다근기01254-43471991-03-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