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28
근기01254-4347
1일 14시간 30분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시간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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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1일 14시간 30분간 근로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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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각각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09:00에 출근하여 21:30까지 14시간 30분간 근로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이 되는 것임.
(18세 이상 여자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 규정은 삭제(2001.8.14.)되었으므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2009.5.21 근로기준법 제71조)이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