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5.20
노사관계법제과-710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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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0.7.1.부터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000시간으로 정하고 5명이 풀타임으로 사용하다가 집행부가 변경되어 풀타임 2명과 파트타임 6명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시 2010.7.1.부터 12.31까지 연간 면제한도의 1/2을 적용하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다시 연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집행부 변경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대폭 변경이 있는 경우, 전 집행부에 대해서 면제한도를 정산하고(사용시간×연간 면제한도), 새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에 대해 연간 면제한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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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2010.7.1.부터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000시간으로 정하고 5명이 풀타임으로 사용하다가 집행부가 변경되어 풀타임 2명과 파트타임 6명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시 2010.7.1.부터 12.31까지 연간 면제한도의 1/2을 적용하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다시 연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집행부 변경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대폭 변경이 있는 경우, 전 집행부에 대해서 면제한도를 정산하고(사용시간×연간 면제한도), 새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에 대해 연간 면제한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이때, 상기 고시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최대 사용시간으로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전 집행부의 기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산하고, 새 집행부 변경시점부터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새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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