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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면 위법이다노정노1452.5-19851965-05-04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안정68301-1862003-03-14
- 행정해석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2000-11-30
- 행정해석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산안(건안)68307-2472000-03-23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4에 의한다산안68300-2781995-05-31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92010-07-30
- 행정해석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732000-07-26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602000-01-01
- 행정해석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561998-03-27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다건안68307-2881994-11-08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
- 행정해석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업안전과-64082004-10-12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8602004-03-22
- 행정해석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산안68320-380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