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12
산업안전과-6408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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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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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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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