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3
산안(건안)68307-247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호, "99.6.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