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5.04
노정노1452.5-1985
학교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면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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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 제13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범위(안전보호시설의 정ㆍ폐지행위)에 학교재단의 도난방지 및 화재의 예방 등 학교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야경원, 수위, 건물감시원 등의 쟁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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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근로안전관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험방지 또는 근로자의 건강, 생명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의 시설(가스폭발의 방지시설, 낙반방지의 시설, 통기시설, 추락방지의 시설) 등이 이에 속하는 것임.
따라서 수위나 건물감시원의 업무내용이 전항과 같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단지 학교재산의 도난방지나 화재의 예방만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