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6
산안(건안)68307-673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73, 2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