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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노사관계법제팀-14202006-05-25
-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4272004-12-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동조합과-32022004-11-10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노조68107-7612001-07-05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872000-03-03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단체교섭기간중에 한해 임원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7370199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