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23
노조01254-7370
단체교섭기간중에 한해 임원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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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36조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단체교섭 중 조합장 임기의 만료시에는 단체협상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장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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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단체교섭 등을 이유로 임원의 임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노조규약 제36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에 저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