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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보상부-47722010-10-21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
- 행정해석한 회사의 2개 사업장의 관할 사무소가 같을 때의 한 사업장의 반환금이 다른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징수1458.3-257841980-10-04
- 행정해석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8992001-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용보험과-30712004-06-0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퇴직연금복지과-39612021-09-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472021-07-22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퇴직연금복지과-23892021-05-24
- 행정해석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산업안전과-6542021-02-09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