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5.25
산업보건환경과-2868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작업) 작업이 부담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작업 이상을 표본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