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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79291986-11-06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5291987-10-17
- 행정해석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기1455-283421982-10-15
- 행정해석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근기1455-71051979-07-12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04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된다보상1458.7-160071981-05-22
- 행정해석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9-42371968-05-29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202831980-08-12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31988-01-25
- 행정해석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115631989-08-07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