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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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 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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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 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 시】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 한 회신임.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 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 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 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