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06
근기01254-17929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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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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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승무한 운전자에게 승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