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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항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342021-02-02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포상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572022-06-14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12022-05-12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42021-11-09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28752020-07-17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2020-01-1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2018-11-30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2018-09-05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