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5.12
노사관계법제과-1071
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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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참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음
-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근참법 시행령 4조와 마찬가지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을 즉시 선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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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참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음
-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근참법 시행령 4조와 마찬가지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을 즉시 선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으나 1명 이상의 고충처리위원이 직을 유지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가가능하다면 이를 곧바로 근참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근참법상 근로자위원과 달리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충처리 위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행정관청으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