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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3382019-09-03
- 행정해석열차 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협력68140-30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3241997-08-13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협력68140-2701999-07-15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협력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노조68107-948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372008-11-27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