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15
협력68140-270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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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방송노동조합에서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새 방송법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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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있는 경우에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방송노조가 새 방송법안의 내용에 따라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재벌ㆍ신문ㆍ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금지,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연대파업을 행하는 경우,
그 쟁의행위가 직접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