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07
고관68460-627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쟁의로 규정된 경우까지도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제1항에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라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