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204251981-07-02
- 행정해석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3762000-08-0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052018-12-28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83071991-06-11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근기1455-134131981-04-30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법무811-11491978-01-2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근기01254-145271990-10-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190200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