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지1455-16931971-12-17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한 경우 분기 도중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69931980-10-17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8571999-04-15
- 행정해석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법무811-48081981-02-1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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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근지1422.1-78951970-08-20
- 행정해석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6815198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