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17
법무811-26993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한 경우 분기 도중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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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에서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은 6개월마다 지급하고 산출방법은 연 4회 3개월마다 출근일수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단체협약으로 매분기별로 산출지급함. "단수는 분기 미만은 지급치 아니한다"로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7월, 8월, 9월 중 9월 29일 퇴직함에 있어서 30일 하루 실적이 없다 하여 3개월치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기에 질의함.)
(참 고)
단체협약 제29조(상여금) : 회사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개인별로 기본급의 300%의 상여금을 연간 상ㆍ하반기 2회로 지급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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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상여금을 매 분기별로 산출하되, 분기 미만은 지급치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도중 퇴직 시에는 소정의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