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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보노정145.5-81251963-05-1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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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2231993-03-19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노조01254-76681989-05-24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무법810-28691962-07-03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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