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5.13
보노정145.5-8125
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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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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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환경위생협회내의 이용분과위원회가 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라면 이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체결의 능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