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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273 | 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