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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101881980-04-28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810-498971977-12-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4731987-04-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372021-10-08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6832004-12-13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2019-03-26
- 행정해석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결근한 날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74321987-11-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