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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438 |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