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4
근기68207-438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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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누가 사용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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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 사용자 개념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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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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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즉,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결과 임금수준이 저하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