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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기각경북2019부노29201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기각경남2021부노132021-06-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기각경남2023공정42023-11-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공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이 한 공장 단위에서 과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52021-09-30부당노동행위